Rabac 2022.09.05 18:51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디자인 직군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2달전 회사에서 파견 근무를 지시받아 타 업체에서 파견 근무를 진행 중
코로나에 감염되어(코로나 격리7일 + 회사 내부 규정 격리, 7일)을 받았습니다.
(파견 회사, 코로나 감염시 재택근무가 원칙이나 제가 맡은 업무는 보안 업무라 외부에서 작업불가)


그리고 파견이 끝난 후 회사로 복귀하여 휴가 일수 문의 중
코로나 격리기간은 무급휴가로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격리기간시 유급휴가가 강제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파견간 회사에서의 규정에 의해
출근을 하지 못하였는데 무급휴가로 연차를 삭감당해야 하는건가요..?


*파견 근무시 회사는 직원 인건비에 대한 금액을 온전히 다 받았는데 제 연차만 삭감이 되어야 하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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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5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코로나  격리기간을 무급휴가로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현재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하도록 행정명령하여 불가피하게 출근못한 기간을 의미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안타깝지만 사업주가 유급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뒤의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행정명령에 따라 의무격리되는 기간 이후 격리 하도록 한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처리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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