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재직중입니다. 5년차 입니다.
이번에 경남에서 경기도로 발령이 나서 사직하려고합니다.
숙소는 제공이 되는데, 임신한 아내가 있어서 혼자 놔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1. 숙소제공여부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수있나요?
2. 혹시 회사에서 발령을 취소해줄테니 사직서를 반려해달라고 했는데도
사직을 진행할 경우 자발적 사직이 될수있나요?
현실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직원으로는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건설회사 재직중입니다. 5년차 입니다.
이번에 경남에서 경기도로 발령이 나서 사직하려고합니다.
숙소는 제공이 되는데, 임신한 아내가 있어서 혼자 놔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1. 숙소제공여부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수있나요?
2. 혹시 회사에서 발령을 취소해줄테니 사직서를 반려해달라고 했는데도
사직을 진행할 경우 자발적 사직이 될수있나요?
현실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직원으로는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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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가,휴직관련 입니다. 1 | 2022.09.28 | 196 | |
임금·퇴직금 |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 2022.09.28 | 1393 | |
휴일·휴가 |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 2022.09.28 | 1896 | |
기타 | 사실상 도산 사업주 신청시 | 2022.09.28 | 2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1 | 2022.09.28 | 176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 1 | 2022.09.28 | 25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 2022.09.28 | 1236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후 재입사 1 | 2022.09.28 | 1420 | |
임금·퇴직금 |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 2022.09.28 | 148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9.27 | 1044 | |
기타 | 해촉증명서 발급없이 고용보험 상실로 갈음 가능한지 1 | 2022.09.27 | 1255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2.09.27 | 321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 2022.09.27 | 8136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2.09.27 | 242 | |
휴일·휴가 |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 2022.09.27 | 803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지원금 1 | 2022.09.27 | 1564 | |
휴일·휴가 | 가산휴가 관련 문의 1 | 2022.09.26 | 506 | |
고용보험 | 이중계약 문의 1 | 2022.09.26 | 368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1 | 2022.09.26 | 3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2.09.26 | 3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은 수급이 불가하나 특정 사유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 참고)
이에 따르면 원거리 통근(왕복 3시간 이상)은 수급이 가능한데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 있겠습니다. 다만 사업장 이전의 경우 통근차량 제공, 숙소 제공등의 보완조치가 있으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귀하와 같이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