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최저시급 90%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9/1 입사
근무일 (9/1,2,5,6,7)
9/7 퇴사
9/1~9/7까지 근무 후 퇴사입니다.
1) 9,160원 * 0.9(90%) * 8h * 7일 = 461,664원
2) 9,160원 * 209h * 0.9(90%) / 30일 * 7 = 402,032원
1) or 2) 두가지 중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최저시급 90%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9/1 입사
근무일 (9/1,2,5,6,7)
9/7 퇴사
9/1~9/7까지 근무 후 퇴사입니다.
1) 9,160원 * 0.9(90%) * 8h * 7일 = 461,664원
2) 9,160원 * 209h * 0.9(90%) / 30일 * 7 = 402,032원
1) or 2) 두가지 중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계산법 1 | 2022.09.15 | 7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2.09.15 | 578 | |
임금·퇴직금 | 비영리재단 퇴직금 제도 근로자 선택권 문의 2 | 2022.09.15 | 672 | |
근로시간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9.15 | 379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월차수당 지급건 1 | 2022.09.15 | 595 | |
근로계약 | 사직서 반려 1 | 2022.09.14 | 1163 | |
비정규직 | 계약직 추석 상여금 1 | 2022.09.14 | 708 | |
임금·퇴직금 | 근태특이사항 발생시 일할계산? 1 | 2022.09.14 | 767 | |
임금·퇴직금 | 산재끝난후 퇴직금계산법 1 | 2022.09.14 | 1481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퇴직금 문의 1 | 2022.09.14 | 804 | |
고용보험 | 장거리 이사로인한 실업급여 1 | 2022.09.14 | 3174 | |
고용보험 | 주 40시간 근로 기간제근로자의 주말알바 관련 1 | 2022.09.14 | 991 | |
여성 | 출산 전후 휴가 부여기간 문의 1 | 2022.09.14 | 388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1 | 2022.09.14 | 25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22.09.14 | 243 | |
기타 | 강제 휴무 문의요. 1 | 2022.09.14 | 2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년차 수당 발생 1 | 2022.09.13 | 512 | |
기타 | 연차발생 1 | 2022.09.13 | 128 | |
기타 | 육아휴직후 연차수당 지급 (1년미만) 1 | 2022.09.13 | 448 | |
휴일·휴가 | 추석연휴 미근무시.... 2 | 2022.09.13 | 2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유급처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일외에도 근무일 중간에 유급주휴일이 있다면, 즉 2주에 걸쳐 근무하고 각 주를 개근한 경우 유급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일 근무하셨고 중간에 1일의 유급휴일이 있다면 6일만 유급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