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특성상 사무실 직원이 월-금 출근 화-토 출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모두 쉽니다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월-금 출근자는 화-금까지하고
화-토 출근자는 토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럼 출근시간이 하루 차이납니다
이런 경우 토요일까지 출근한 사람은 추가수당이 붙을까요?
회사 특성상 사무실 직원이 월-금 출근 화-토 출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모두 쉽니다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월-금 출근자는 화-금까지하고
화-토 출근자는 토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럼 출근시간이 하루 차이납니다
이런 경우 토요일까지 출근한 사람은 추가수당이 붙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계산법 1 | 2022.09.15 | 7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2.09.15 | 578 | |
임금·퇴직금 | 비영리재단 퇴직금 제도 근로자 선택권 문의 2 | 2022.09.15 | 672 | |
근로시간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9.15 | 379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월차수당 지급건 1 | 2022.09.15 | 595 | |
근로계약 | 사직서 반려 1 | 2022.09.14 | 1163 | |
비정규직 | 계약직 추석 상여금 1 | 2022.09.14 | 708 | |
임금·퇴직금 | 근태특이사항 발생시 일할계산? 1 | 2022.09.14 | 767 | |
임금·퇴직금 | 산재끝난후 퇴직금계산법 1 | 2022.09.14 | 1481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퇴직금 문의 1 | 2022.09.14 | 804 | |
고용보험 | 장거리 이사로인한 실업급여 1 | 2022.09.14 | 3174 | |
고용보험 | 주 40시간 근로 기간제근로자의 주말알바 관련 1 | 2022.09.14 | 991 | |
여성 | 출산 전후 휴가 부여기간 문의 1 | 2022.09.14 | 388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1 | 2022.09.14 | 25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22.09.14 | 243 | |
기타 | 강제 휴무 문의요. 1 | 2022.09.14 | 2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년차 수당 발생 1 | 2022.09.13 | 512 | |
기타 | 연차발생 1 | 2022.09.13 | 128 | |
기타 | 육아휴직후 연차수당 지급 (1년미만) 1 | 2022.09.13 | 448 | |
휴일·휴가 | 추석연휴 미근무시.... 2 | 2022.09.13 | 2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는 것처럼 휴무일이 반드시 토요일일 필요도 없습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 등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정할 수 있게 되는데, 연장근로란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인 경우 반드시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