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특성상 사무실 직원이 월-금 출근 화-토 출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모두 쉽니다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월-금 출근자는 화-금까지하고
화-토 출근자는 토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럼 출근시간이 하루 차이납니다
이런 경우 토요일까지 출근한 사람은 추가수당이 붙을까요?
회사 특성상 사무실 직원이 월-금 출근 화-토 출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모두 쉽니다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월-금 출근자는 화-금까지하고
화-토 출근자는 토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럼 출근시간이 하루 차이납니다
이런 경우 토요일까지 출근한 사람은 추가수당이 붙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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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 2022.09.22 | 340 | |
근로계약 | 갱신기대권 1 | 2022.09.22 | 49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사례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인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 2022.09.22 | 1024 | |
해고·징계 | 해고 날짜 1 | 2022.09.22 | 36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22.09.22 | 446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 해당여부 문의 1 | 2022.09.21 | 741 | |
기타 |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2.09.21 | 881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및 임금 1 | 2022.09.21 | 527 | |
휴일·휴가 | 연차 미사용 근로자, 사용자 대처방법 1 | 2022.09.21 | 977 | |
근로계약 | 사직서 양식을 받았는데 조항이 이상합니다. 1 | 2022.09.21 | 1808 | |
임금·퇴직금 | 계약기간 만료 퇴사 후 이직했다가 재입사의 경우 정근수당 인정... 1 | 2022.09.21 | 1214 | |
휴일·휴가 | 년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9.21 | 9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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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권고사직 처리나 자진퇴사 실업급여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2.09.21 | 779 | |
근로계약 | 매장손실 보상 청구 1 | 2022.09.21 | 347 | |
임금·퇴직금 | 각종 수당계산의 기본인 통상임금 위반여부 문의 1 | 2022.09.21 | 357 | |
기타 | 출퇴근인증과 초과근무관련 1 | 2022.09.21 | 646 | |
근로계약 | 알바직원 정식직원으로 전환 1 | 2022.09.21 | 1132 | |
휴일·휴가 | 판매영업직 주말 근무 및 휴무 1 | 2022.09.21 | 594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사원의 퇴사 문의드립니다. 1 | 2022.09.21 | 15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는 것처럼 휴무일이 반드시 토요일일 필요도 없습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 등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정할 수 있게 되는데, 연장근로란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인 경우 반드시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