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휴일연장근무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월~금 : 일 8시간 주간
- 토 : 10시간 주간
- 일 : 10시간 주간
※ 근로계약휴일은 토요일입니다
위와같이 근로했을 경우 토, 일요일 임금계산방법
1. 토,일요일 9160×1.5×8H+9160×2.0×2H
2. 토요일 9160×1.5×8H+9160×2.0×2H
일요일 9160×1.5×10H
어떤 계산방법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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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프리랜서 1 | 2022.09.22 | 41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 2022.09.22 | 340 | |
근로계약 | 갱신기대권 1 | 2022.09.22 | 49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사례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인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 2022.09.22 | 1024 | |
해고·징계 | 해고 날짜 1 | 2022.09.22 | 36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22.09.22 | 446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 해당여부 문의 1 | 2022.09.21 | 741 | |
기타 |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2.09.21 | 881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및 임금 1 | 2022.09.21 | 527 | |
휴일·휴가 | 연차 미사용 근로자, 사용자 대처방법 1 | 2022.09.21 | 977 | |
근로계약 | 사직서 양식을 받았는데 조항이 이상합니다. 1 | 2022.09.21 | 1808 | |
임금·퇴직금 | 계약기간 만료 퇴사 후 이직했다가 재입사의 경우 정근수당 인정... 1 | 2022.09.21 | 1214 | |
휴일·휴가 | 년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9.21 | 933 | |
휴일·휴가 | 퇴사시, 이미 사용한 여름휴가 반납 요구 1 | 2022.09.21 | 2278 | |
기타 | 권고사직 처리나 자진퇴사 실업급여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2.09.21 | 779 | |
근로계약 | 매장손실 보상 청구 1 | 2022.09.21 | 347 | |
임금·퇴직금 | 각종 수당계산의 기본인 통상임금 위반여부 문의 1 | 2022.09.21 | 357 | |
기타 | 출퇴근인증과 초과근무관련 1 | 2022.09.21 | 646 | |
근로계약 | 알바직원 정식직원으로 전환 1 | 2022.09.21 | 1132 | |
휴일·휴가 | 판매영업직 주말 근무 및 휴무 1 | 2022.09.21 | 5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시 100%를 가산하면 됩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이고 일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토요일: (8시간*150%)+(2시간*200%)
일요일: 10시간*150%으로 계산하면 되기에 2번의 계산방법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