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맘 2022.09.08 09:36

2021.5.25~2022. 8.5(1년 3개월) 근무한 퇴사자의 연가보상비 지급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2021.12.31까지 사용 연차 수: 2.5일이고, 근무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연가보상비 7일치(11일-4일(2021년 사용한 연차2.5일, 2022년 1.5일 포함)를 받았습니다.

2022년 총 사용한 연차는 6일입니다.

내부결재 상 퇴사자 올해 주어진 연차는 24.5일(1년미만 11-2.5일+1년이상 15일+병가1일)이였고, 1년미만 미사용 연차는 소멸되는 규정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았기 때문에 24.5일 -11일=13.5일이고, 2022년 연차 사용일수 6일을 빼면 총 7.5일의 연차가 남아 7.5일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또한 올해 퇴사 시점이 연가일수를 주어지는 80%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수당지급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9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년 5월 25일부터 2022년 5월 24일까지는 1년 미만의 기간이므로 그 기간에 매달 개근할 경우 매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2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년 8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당으로 계산이 되었다면 지급되지 않은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연차휴가는 사유발생일 전 1년을 근무하고, 그 중 소정근로일을 80% 이상 개근하였을 경우에 발생이 됩니다.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기간은 1년을 채우지 못해서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가,휴직관련 입니다. 1 2022.09.28 196
임금·퇴직금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2022.09.28 1393
휴일·휴가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2022.09.28 1897
기타 사실상 도산 사업주 신청시 2022.09.28 22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1 2022.09.28 176
기타 실업급여 자격 1 2022.09.28 25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2022.09.28 1236
임금·퇴직금 퇴사처리후 재입사 1 2022.09.28 1420
임금·퇴직금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2022.09.28 148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9.27 1044
기타 해촉증명서 발급없이 고용보험 상실로 갈음 가능한지 1 2022.09.27 1255
임금·퇴직금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2.09.27 321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2022.09.27 8136
기타 실업급여 1 2022.09.27 242
휴일·휴가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2022.09.27 803
임금·퇴직금 직원 월세지원금 1 2022.09.27 1564
휴일·휴가 가산휴가 관련 문의 1 2022.09.26 506
고용보험 이중계약 문의 1 2022.09.26 368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1 2022.09.26 32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2.09.26 339
Board Pagination Prev 1 ...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