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순노무 감단직관련 임금에 대해 문의하고자 글을 씁니다.
저는 3교대로 야간 당직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년 계약으로 고용승계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평일 18:00~익일 09:00 (15시간)
주말/공휴일 09:00 ~ 익일 09:00 (24시간)
시설 경비업무이다보니 감단승인을 받은 업체에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휴게시간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고(특별한 업무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출입자 통제/ 보안점검 등)
출입구 근처에서 업무를 계속 하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휴게공간은 마련되어 있으나 업무가 경비이다보니 자리를 비울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내내 15시간/24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는 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2. 감단승인을 얻다보니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그럴경우 없는 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매년 1년 계약이다보니 연차수당이 따로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2022년 노임단가 기준으로 기본급, 연차수당, 야근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을 받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