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단 2022.09.13 12:37

안녕하세요.

퇴직자 실업수당 수급조건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상근임원의 경우 임기(3년)가 종료된이후 실업수당을 수급받을수 

있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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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1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수당이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실업급여는 이곳을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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