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자 실업수당 수급조건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상근임원의 경우 임기(3년)가 종료된이후 실업수당을 수급받을수
있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자 실업수당 수급조건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상근임원의 경우 임기(3년)가 종료된이후 실업수당을 수급받을수
있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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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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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수당이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실업급여는 이곳을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