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9시간 월급제에 80%미만 근무시 일할 계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토요 무급적용)
추석연휴 9일(금)~12일(월) 미근무 했으며, 일할 계산시 토요일 포함시 4일을 일할 계산 일수를 포함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09시간 월급제에 80%미만 근무시 일할 계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토요 무급적용)
추석연휴 9일(금)~12일(월) 미근무 했으며, 일할 계산시 토요일 포함시 4일을 일할 계산 일수를 포함 해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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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 2022.09.28 | 1245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후 재입사 1 | 2022.09.28 | 1431 | |
임금·퇴직금 |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 2022.09.28 | 149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9.27 | 1055 | |
기타 | 해촉증명서 발급없이 고용보험 상실로 갈음 가능한지 1 | 2022.09.27 | 1273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2.09.27 | 322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 2022.09.27 | 8184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2.09.27 | 242 | |
휴일·휴가 |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 2022.09.27 | 818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지원금 1 | 2022.09.27 | 1578 | |
휴일·휴가 | 가산휴가 관련 문의 1 | 2022.09.26 | 511 | |
고용보험 | 이중계약 문의 1 | 2022.09.26 | 372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1 | 2022.09.26 | 3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2.09.26 | 33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가불연차 처리 1 | 2022.09.26 | 545 | |
근로계약 | 용역계약서 부당성 여부 문의 1 | 2022.09.26 | 366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및 준비해야할 사항 1 | 2022.09.26 | 1822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5인미만) 1 | 2022.09.26 | 2186 | |
기타 | 아르바이트 중 맡겨둔 물품 도난 1 | 2022.09.25 | 345 | |
근로계약 | 퇴직의사를 밝히고 1달 넘게 근무 후 무단퇴사 1 | 2022.09.25 | 12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0미만 근무시 일할 계산 적용을 한다는 뜻이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월 80시간을 넘으면 결근이 많더라도 월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뜻인지요? 월급제의 경우 결근한 날이나 시간이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월급여에서 공제하면 되나 법위반이 되지 않는 선에서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에 정한바에 따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