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랏" 2022.09.13 16:47

안녕하세요 

209시간 월급제에 80%미만 근무시 일할 계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토요 무급적용)

추석연휴 9일(금)~12일(월) 미근무 했으며, 일할 계산시 토요일 포함시 4일을 일할 계산 일수를 포함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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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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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9.21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0미만 근무시 일할 계산 적용을 한다는 뜻이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월 80시간을 넘으면 결근이 많더라도 월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뜻인지요? 월급제의 경우 결근한 날이나 시간이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월급여에서 공제하면 되나 법위반이 되지 않는 선에서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에 정한바에 따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올랏" 2022.09.21 17:08작성

    에고...80%미만 근무시  일할 계산 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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