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9시간 월급제에 80%미만 근무시 일할 계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토요 무급적용)
추석연휴 9일(금)~12일(월) 미근무 했으며, 일할 계산시 토요일 포함시 4일을 일할 계산 일수를 포함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09시간 월급제에 80%미만 근무시 일할 계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토요 무급적용)
추석연휴 9일(금)~12일(월) 미근무 했으며, 일할 계산시 토요일 포함시 4일을 일할 계산 일수를 포함 해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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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위원장 퇴직시 임기 잔여기간에 대한 조치 1 | 2022.09.29 | 120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처리방법(17년5월기준 전후 입사기준) 1 | 2022.09.29 | 2544 | |
휴일·휴가 | 야간전담자 연차 개수 적용 1 | 2022.09.29 | 1065 | |
임금·퇴직금 | 22년 9월 추석 명절 연휴 토요일과 월요일 유급휴무 인지 무급휴... 1 | 2022.09.29 | 2728 | |
기타 | 단체협약 수정 건 1 | 2022.09.29 | 1238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으로 낮게 지급된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청구 1 | 2022.09.28 | 1180 | |
임금·퇴직금 |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 대상인지 1 | 2022.09.28 | 2517 | |
휴일·휴가 | 휴가,휴직관련 입니다. 1 | 2022.09.28 | 204 | |
임금·퇴직금 |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 2022.09.28 | 1422 | |
휴일·휴가 |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 2022.09.28 | 1915 | |
기타 | 사실상 도산 사업주 신청시 | 2022.09.28 | 2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1 | 2022.09.28 | 176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 1 | 2022.09.28 | 25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 2022.09.28 | 1249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후 재입사 1 | 2022.09.28 | 1431 | |
임금·퇴직금 |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 2022.09.28 | 150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9.27 | 1058 | |
기타 | 해촉증명서 발급없이 고용보험 상실로 갈음 가능한지 1 | 2022.09.27 | 1274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2.09.27 | 323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 2022.09.27 | 82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0미만 근무시 일할 계산 적용을 한다는 뜻이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월 80시간을 넘으면 결근이 많더라도 월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뜻인지요? 월급제의 경우 결근한 날이나 시간이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월급여에서 공제하면 되나 법위반이 되지 않는 선에서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에 정한바에 따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