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8월 01일 입사 ~ 2022년 08월 31일 퇴사시
연차(월차)가 발생하는지?
9월1일에 1개가 발생되서 연차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022년 08월 01일 입사 ~ 2022년 08월 31일 퇴사시
연차(월차)가 발생하는지?
9월1일에 1개가 발생되서 연차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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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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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르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연차휴가를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