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순 2022.09.14 19:16

학교 급식 조리사로 15년 이상 근무 하였으며, 장기 근무로 인한 피로에

잠시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지인의 권유로 인근지역

초등학교에 육아휴직 대체 근무자를 뽑는다 하여 1년(2021.09.01~2022.08.31)

계약직으로 기존 조리원들과 동일한 조건에 뒤쳐짐 없이 맡은 업무에

충실히 임하였습니다. 평가가 좋게 나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2022.09.01~2023.08.31)권유를 받아 연이어 근로계약서를 체결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번 추석 명절 상여금 지급조건이 안된다며 제외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교육공무직은 1년에 2번 상여금 지급이 있습니다.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갱신을 통해 계속근로를 함에 이번 같은 차별적 처우에

서운함을 금치 못하여, 질의를 드리오니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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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6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초등학교 육아휴직 대체 근무자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3)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교육공무직의 경우 1년에 2회의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볼때 공무직 인사규정등의 취업규칙을 통해 교육공무직에 대해 상여금 지급규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귀하의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제1항 위반이 됩니다.

     

    4) 만약 사업장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통해 상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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