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순 2022.09.14 19:16

학교 급식 조리사로 15년 이상 근무 하였으며, 장기 근무로 인한 피로에

잠시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지인의 권유로 인근지역

초등학교에 육아휴직 대체 근무자를 뽑는다 하여 1년(2021.09.01~2022.08.31)

계약직으로 기존 조리원들과 동일한 조건에 뒤쳐짐 없이 맡은 업무에

충실히 임하였습니다. 평가가 좋게 나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2022.09.01~2023.08.31)권유를 받아 연이어 근로계약서를 체결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번 추석 명절 상여금 지급조건이 안된다며 제외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교육공무직은 1년에 2번 상여금 지급이 있습니다.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갱신을 통해 계속근로를 함에 이번 같은 차별적 처우에

서운함을 금치 못하여, 질의를 드리오니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6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초등학교 육아휴직 대체 근무자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3)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교육공무직의 경우 1년에 2회의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볼때 공무직 인사규정등의 취업규칙을 통해 교육공무직에 대해 상여금 지급규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귀하의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제1항 위반이 됩니다.

     

    4) 만약 사업장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통해 상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2022.09.27 8182
기타 실업급여 1 2022.09.27 242
휴일·휴가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2022.09.27 814
임금·퇴직금 직원 월세지원금 1 2022.09.27 1577
휴일·휴가 가산휴가 관련 문의 1 2022.09.26 511
고용보험 이중계약 문의 1 2022.09.26 372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1 2022.09.26 32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2.09.26 339
임금·퇴직금 퇴사시 가불연차 처리 1 2022.09.26 545
근로계약 용역계약서 부당성 여부 문의 1 2022.09.26 366
해고·징계 당일해고 및 준비해야할 사항 1 2022.09.26 182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5인미만) 1 2022.09.26 2184
기타 아르바이트 중 맡겨둔 물품 도난 1 2022.09.25 345
근로계약 퇴직의사를 밝히고 1달 넘게 근무 후 무단퇴사 1 2022.09.25 1243
근로계약 퇴사시 위자료를 주는 근로계약에 사인했는데 퇴사하고싶습니다. 1 2022.09.25 288
기타 회사차량 사고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22.09.24 30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1 2022.09.23 644
근로계약 일용직 근로자 인지? 단시간 근로자 인지? 4대 보험은? 1 2022.09.23 2062
휴일·휴가 연차 갯수가 해마다 늘었다 , 줄었다 할 수 있나요? 1 2022.09.23 923
임금·퇴직금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신고 후 조사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 도... 2022.09.23 1407
Board Pagination Prev 1 ...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