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yer6 2022.09.15 09:02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227100 판결과 관련하여

근무기간이 20.07.01~21.02.28 근로자가

퇴직시 6일 월차사용과 사업자는 1일치의 월차비를 지급한 상황에서(7)

퇴사 후 근로자는 8일의 월차가 발생했다는 것을 주장하며, 미사용 월차수당을 1일 더 청구한 경우

 

사업자는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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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1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7.1 입사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8.1까지 재직중이며 해당 기간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 1일, 2020.9.1까지 재직중이며 해당 기간 개근시 연차휴가 2일, 2020.10.1까지 재직중이며 해당 기간 개근시 연차휴가 3일, 2020.11.1까지 재직중이며 해당 기간 개근시 연차휴가 4일, 2020.12.1까지 재직중이며 해당 기간 개근시 연차휴가 5일, 2021.1.1까지 재직중이며 해당 기간 개근시 연차휴가 6일, 2021.2.1까지 재직중이며 해당 기간 개근시 연차휴가 7일이 발생됩니다. 2021.2.28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2021.3.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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