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과 관련하여
근무기간이 20.07.01~21.02.28 근로자가
퇴직시 6일 월차사용과 사업자는 1일치의 월차비를 지급한 상황에서(총 7일)
퇴사 후 근로자는 8일의 월차가 발생했다는 것을 주장하며, 미사용 월차수당을 1일 더 청구한 경우
사업자는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과 관련하여
근무기간이 20.07.01~21.02.28 근로자가
퇴직시 6일 월차사용과 사업자는 1일치의 월차비를 지급한 상황에서(총 7일)
퇴사 후 근로자는 8일의 월차가 발생했다는 것을 주장하며, 미사용 월차수당을 1일 더 청구한 경우
사업자는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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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 대상인지 1 | 2022.09.28 | 2502 | |
휴일·휴가 | 휴가,휴직관련 입니다. 1 | 2022.09.28 | 196 | |
임금·퇴직금 |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 2022.09.28 | 1404 | |
휴일·휴가 |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 2022.09.28 | 1908 | |
기타 | 사실상 도산 사업주 신청시 | 2022.09.28 | 2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1 | 2022.09.28 | 176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 1 | 2022.09.28 | 25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 2022.09.28 | 1242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후 재입사 1 | 2022.09.28 | 1427 | |
임금·퇴직금 |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 2022.09.28 | 148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9.27 | 1050 | |
기타 | 해촉증명서 발급없이 고용보험 상실로 갈음 가능한지 1 | 2022.09.27 | 1268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2.09.27 | 321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 2022.09.27 | 8164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2.09.27 | 242 | |
휴일·휴가 |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 2022.09.27 | 813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지원금 1 | 2022.09.27 | 1577 | |
휴일·휴가 | 가산휴가 관련 문의 1 | 2022.09.26 | 511 | |
고용보험 | 이중계약 문의 1 | 2022.09.26 | 368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1 | 2022.09.26 | 3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7.1 입사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8.1까지 재직중이며 해당 기간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 1일, 2020.9.1까지 재직중이며 해당 기간 개근시 연차휴가 2일, 2020.10.1까지 재직중이며 해당 기간 개근시 연차휴가 3일, 2020.11.1까지 재직중이며 해당 기간 개근시 연차휴가 4일, 2020.12.1까지 재직중이며 해당 기간 개근시 연차휴가 5일, 2021.1.1까지 재직중이며 해당 기간 개근시 연차휴가 6일, 2021.2.1까지 재직중이며 해당 기간 개근시 연차휴가 7일이 발생됩니다. 2021.2.28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2021.3.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