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3월19일 입사자분이 22년8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셨습니다.
1.입사일기준으로 매년 미사용 연차수당 급여에 지급했습니다.
2.21년도 만근으로 16개의 연차가 발생되었고 22년 2개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3.미사용 연차는 총 14개 입니다.
4.8월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시 .. 추가로 발생되는 연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3월19일 입사자분이 22년8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셨습니다.
1.입사일기준으로 매년 미사용 연차수당 급여에 지급했습니다.
2.21년도 만근으로 16개의 연차가 발생되었고 22년 2개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3.미사용 연차는 총 14개 입니다.
4.8월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시 .. 추가로 발생되는 연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무 도중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다른 업무를 시킬... 1 | 2022.10.04 | 90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1 | 2022.10.04 | 694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 1 | 2022.10.04 | 219 | |
기타 | 모멸적 언어 2 | 2022.10.03 | 209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 급여 원화에서 현지화폐로 지급 일방적 변경 1 | 2022.10.03 | 1005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급여계산 해주실 수 있으세요? 부탁드립니다. 1 | 2022.10.02 | 633 | |
기타 | 휴무 1 | 2022.10.01 | 172 | |
임금·퇴직금 | 퇴직 1 | 2022.10.01 | 239 | |
휴일·휴가 |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 2022.09.30 | 4277 | |
휴일·휴가 | 퇴직후 연차수당관련 1 | 2022.09.30 | 370 | |
기타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22.09.30 | 349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1 | 2022.09.30 | 416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 | 2022.09.30 | 4286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시 공휴일 수당 1 | 2022.09.30 | 1547 | |
근로계약 | 한 회사에서 다른 사업체가 생길경우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1 | 2022.09.30 | 297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 2022.09.30 | 5396 | |
기타 | 회계감사 인원수 1 | 2022.09.30 | 336 | |
임금·퇴직금 | 최저입금시 코로나 무급휴가 처리 가능한가요? 1 | 2022.09.30 | 716 | |
임금·퇴직금 | 연봉이 비포괄제에서 포괄제로 바뀌는 경우 1 | 2022.09.29 | 2512 | |
임금·퇴직금 | 요청한 적 없는 수당에 대하여 부당 수령했다고 환수조치하는 건... 1 | 2022.09.29 | 16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을 단위로 발생/부여하기 때문에 4년+@를 근무하더라도 @에 따라 비례해서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추가 발생 연차는 없어 보이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