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3월19일 입사자분이 22년8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셨습니다.
1.입사일기준으로 매년 미사용 연차수당 급여에 지급했습니다.
2.21년도 만근으로 16개의 연차가 발생되었고 22년 2개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3.미사용 연차는 총 14개 입니다.
4.8월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시 .. 추가로 발생되는 연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3월19일 입사자분이 22년8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셨습니다.
1.입사일기준으로 매년 미사용 연차수당 급여에 지급했습니다.
2.21년도 만근으로 16개의 연차가 발생되었고 22년 2개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3.미사용 연차는 총 14개 입니다.
4.8월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시 .. 추가로 발생되는 연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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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 대상인지 1 | 2022.09.28 | 2502 | |
휴일·휴가 | 휴가,휴직관련 입니다. 1 | 2022.09.28 | 196 | |
임금·퇴직금 |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 2022.09.28 | 1404 | |
휴일·휴가 |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 2022.09.28 | 1908 | |
기타 | 사실상 도산 사업주 신청시 | 2022.09.28 | 2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1 | 2022.09.28 | 176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 1 | 2022.09.28 | 25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 2022.09.28 | 1242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후 재입사 1 | 2022.09.28 | 1427 | |
임금·퇴직금 |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 2022.09.28 | 148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9.27 | 1050 | |
기타 | 해촉증명서 발급없이 고용보험 상실로 갈음 가능한지 1 | 2022.09.27 | 1268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2.09.27 | 321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 2022.09.27 | 8164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2.09.27 | 242 | |
휴일·휴가 |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 2022.09.27 | 813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지원금 1 | 2022.09.27 | 1577 | |
휴일·휴가 | 가산휴가 관련 문의 1 | 2022.09.26 | 511 | |
고용보험 | 이중계약 문의 1 | 2022.09.26 | 368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1 | 2022.09.26 | 3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을 단위로 발생/부여하기 때문에 4년+@를 근무하더라도 @에 따라 비례해서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추가 발생 연차는 없어 보이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