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im 2022.09.15 15:15

안녕하세요 직장인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2021년 12월 13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1년이 되는 2022년 12월 12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는 회계연도(1월)가 기준이기 때문에 2022년 12월 13일이 아닌 2023년 1월에 15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현재일자 2022년 9월 15일 기준으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월차가 8개랍니다. 
 
1. 회사측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하는데 한달 만기 근무시 1개씩 생겨서 금일(22년 9월 15일) 기준으로 9개가 되어야 맞지 않나요? 
 
2.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한다면 1년이 되지 않아도 입사 다음년도 1월1일에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 계산법에 따라 연차가 바로 발생되어야 맞는 것이죠? 저희는 지금 1년이 된 시점에서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가 그때 발생합니다. 문제가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3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하나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률 부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입사일/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갯수는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1 2022.10.04 694
기타 실업급여 수령 1 2022.10.04 219
기타 모멸적 언어 2 2022.10.03 209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원 급여 원화에서 현지화폐로 지급 일방적 변경 1 2022.10.03 1005
임금·퇴직금 감단직 급여계산 해주실 수 있으세요? 부탁드립니다. 1 2022.10.02 633
기타 휴무 1 2022.10.01 172
임금·퇴직금 퇴직 1 2022.10.01 239
휴일·휴가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2022.09.30 4274
휴일·휴가 퇴직후 연차수당관련 1 2022.09.30 370
기타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22.09.30 349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1 2022.09.30 415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 2022.09.30 4284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시 공휴일 수당 1 2022.09.30 1546
근로계약 한 회사에서 다른 사업체가 생길경우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1 2022.09.30 297
임금·퇴직금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2022.09.30 5393
기타 회계감사 인원수 1 2022.09.30 336
임금·퇴직금 최저입금시 코로나 무급휴가 처리 가능한가요? 1 2022.09.30 716
임금·퇴직금 연봉이 비포괄제에서 포괄제로 바뀌는 경우 1 2022.09.29 2511
임금·퇴직금 요청한 적 없는 수당에 대하여 부당 수령했다고 환수조치하는 건... 1 2022.09.29 1632
노동조합 위원장 퇴직시 임기 잔여기간에 대한 조치 1 2022.09.29 1204
Board Pagination Prev 1 ...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