픙선껌 2022.09.15 16:29

말일 날 월급을 받는 정규직인데요. 퇴사의사 밝힌 후사직서 제출하였으나 반려된 상황입니다.

사정상 퇴사 의사 표명 후 무단결근이 되고 있는데 퇴서 의사를 밝힌 날로 30일 이후면 퇴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1당기 지급일~ 이런 말로는 9월에 퇴사 의사를 밝혔으면 11월1일부터 효력이 된다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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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3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 660조에 따르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9월 중순에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당기 후 1기, 즉 10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퇴사의 의사표시는 언제나 할 수 있지만 먼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직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르고 이마저 없다면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개월+@가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전에 출근하지 아니한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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