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실입니다. 기전실이 24시간 맞교대를 하는데 A조 한 분이 그만 두셔서 B조 한분이 퇴근 못하시고 계속 근무를 하셨어요이번에 수당을 드려야 하는데 대근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1.5배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1배로 하는건지 여쭤봅니다
아파트 관리실입니다. 기전실이 24시간 맞교대를 하는데 A조 한 분이 그만 두셔서 B조 한분이 퇴근 못하시고 계속 근무를 하셨어요이번에 수당을 드려야 하는데 대근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1.5배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1배로 하는건지 여쭤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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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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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직원께서 단순히 교대조만 다르고 업무가 같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해야 할 것이나,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