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분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간 : 07:00-19:00(휴게시간 : 2시간 별도)
야간 : 19:00-익일07:00(휴게시간 : 3.5시간 별도)
→ 이때 휴게 시간은 야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3.5시간 휴게입니다.
만약 위 근로자가 24시간 근무→휴무 격일로 근무를 몇일 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얼마를 추가로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분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간 : 07:00-19:00(휴게시간 : 2시간 별도)
야간 : 19:00-익일07:00(휴게시간 : 3.5시간 별도)
→ 이때 휴게 시간은 야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3.5시간 휴게입니다.
만약 위 근로자가 24시간 근무→휴무 격일로 근무를 몇일 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얼마를 추가로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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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1 | 2022.10.04 | 694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 1 | 2022.10.04 | 219 | |
기타 | 모멸적 언어 2 | 2022.10.03 | 209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 급여 원화에서 현지화폐로 지급 일방적 변경 1 | 2022.10.03 | 1005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급여계산 해주실 수 있으세요? 부탁드립니다. 1 | 2022.10.02 | 633 | |
기타 | 휴무 1 | 2022.10.01 | 172 | |
임금·퇴직금 | 퇴직 1 | 2022.10.01 | 239 | |
휴일·휴가 |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 2022.09.30 | 4274 | |
휴일·휴가 | 퇴직후 연차수당관련 1 | 2022.09.30 | 370 | |
기타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22.09.30 | 349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1 | 2022.09.30 | 415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 | 2022.09.30 | 42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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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4시간 근무하신다는 말씀이 설명하신 주간야간을 연속해서 근무한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렇다면 24시간 중 휴게시간이 5.5시간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1일 18.5시간이 될 것 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0.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해야 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야간근로 4.5시간에 대해서도 50%를 중복하여 가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