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분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간 : 07:00-19:00(휴게시간 : 2시간 별도)
야간 : 19:00-익일07:00(휴게시간 : 3.5시간 별도)
→ 이때 휴게 시간은 야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3.5시간 휴게입니다.
만약 위 근로자가 24시간 근무→휴무 격일로 근무를 몇일 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얼마를 추가로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분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간 : 07:00-19:00(휴게시간 : 2시간 별도)
야간 : 19:00-익일07:00(휴게시간 : 3.5시간 별도)
→ 이때 휴게 시간은 야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3.5시간 휴게입니다.
만약 위 근로자가 24시간 근무→휴무 격일로 근무를 몇일 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얼마를 추가로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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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 대상인지 1 | 2022.09.28 | 2500 | |
휴일·휴가 | 휴가,휴직관련 입니다. 1 | 2022.09.28 | 196 | |
임금·퇴직금 |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 2022.09.28 | 1404 | |
휴일·휴가 |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 2022.09.28 | 1908 | |
기타 | 사실상 도산 사업주 신청시 | 2022.09.28 | 2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1 | 2022.09.28 | 176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 1 | 2022.09.28 | 25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 2022.09.28 | 1242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후 재입사 1 | 2022.09.28 | 1427 | |
임금·퇴직금 |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 2022.09.28 | 148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9.27 | 1050 | |
기타 | 해촉증명서 발급없이 고용보험 상실로 갈음 가능한지 1 | 2022.09.27 | 1265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2.09.27 | 321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 2022.09.27 | 8163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2.09.27 | 242 | |
휴일·휴가 |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 2022.09.27 | 813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지원금 1 | 2022.09.27 | 1577 | |
휴일·휴가 | 가산휴가 관련 문의 1 | 2022.09.26 | 511 | |
고용보험 | 이중계약 문의 1 | 2022.09.26 | 368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1 | 2022.09.26 | 3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4시간 근무하신다는 말씀이 설명하신 주간야간을 연속해서 근무한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렇다면 24시간 중 휴게시간이 5.5시간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1일 18.5시간이 될 것 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0.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해야 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야간근로 4.5시간에 대해서도 50%를 중복하여 가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