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an 2022.09.15 18:05

안녕하세요 근로자분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간 : 07:00-19:00(휴게시간 : 2시간 별도)

야간 : 19:00-익일07:00(휴게시간 : 3.5시간 별도)

→ 이때 휴게 시간은 야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3.5시간 휴게입니다.

 

만약 위 근로자가 24시간 근무→휴무 격일로 근무를 몇일 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얼마를 추가로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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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6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4시간 근무하신다는 말씀이 설명하신 주간야간을 연속해서 근무한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렇다면 24시간 중 휴게시간이 5.5시간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1일 18.5시간이 될 것 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0.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해야 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야간근로 4.5시간에 대해서도 50%를 중복하여 가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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