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분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간 : 07:00-19:00(휴게시간 : 2시간 별도)
야간 : 19:00-익일07:00(휴게시간 : 3.5시간 별도)
→ 이때 휴게 시간은 야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3.5시간 휴게입니다.
만약 위 근로자가 24시간 근무→휴무 격일로 근무를 몇일 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얼마를 추가로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분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간 : 07:00-19:00(휴게시간 : 2시간 별도)
야간 : 19:00-익일07:00(휴게시간 : 3.5시간 별도)
→ 이때 휴게 시간은 야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3.5시간 휴게입니다.
만약 위 근로자가 24시간 근무→휴무 격일로 근무를 몇일 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얼마를 추가로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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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 2023.04.25 | 315 | |
근로시간 | 3교대 격일제 대체근무 1 | 2023.04.20 | 423 | |
노동조합 |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 2023.04.17 | 104 | |
근로시간 | 격격일 야간투입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4.13 | 445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3.04.04 | 1432 | |
근로계약 |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3.30 | 186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3조 2교대 경조사로 인한 대타 근무 1 | 2023.03.27 | 759 | |
근로계약 |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 2023.03.09 | 1633 | |
휴일·휴가 | 3조2교대 토요일 유급시 특근여부 1 | 2023.02.24 | 1642 | |
근로계약 | 불이익 변경 1 | 2023.02.22 | 237 | |
기타 |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3.02.20 | 717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근무 시 연장수당에 관한 질문! 1 | 2023.02.13 | 678 | |
근로계약 | 경비원 2인 2교대(월~일, 24시간 교대 근무) | 2022.11.21 | 2440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근무 급여계산 | 2022.11.02 | 1210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주-주야-비) 임금계산 1 | 2022.10.26 | 488 | |
근로시간 | 4조2교대 근로시간 산정(월급) 문의 1 | 2022.10.19 | 3495 | |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 근무 연장근로수당 문의 1 | 2022.09.15 | 1543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8.25 | 1708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및 급여 문의 1 | 2022.08.18 | 4716 | |
근로시간 |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 2022.08.06 | 13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4시간 근무하신다는 말씀이 설명하신 주간야간을 연속해서 근무한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렇다면 24시간 중 휴게시간이 5.5시간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1일 18.5시간이 될 것 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0.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해야 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야간근로 4.5시간에 대해서도 50%를 중복하여 가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