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 A, 용역업체:B
1.B에서 1년단위 근로계약, 경비원으로 근무(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2.2018년 말 근로계약 연장으로 용역업체 소속으로 계속근무
3.2019년 계속 근무 후 2020년 1월1일 원청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 후 지금까지 근무
4.연차수당 : 2018년 전액 받음, 2019년 연차사용 못하게 하고 수당도 없다고 함, 자회사 전환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2020년3월) 후 2020년 6월에 용역업체에서 2019년 수당 모두 받음
5.용역업체와 원청 간 법정 소송(원청은 2019년은 해당없다고 용역업체에 미 지급) : 2022년 9월 대법원
최종판결(원청승소) - 2022년 9월 15일 B용역업체에서 지급된 2019년도 수당 반환요구
6. 경비원6명 : 반환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2018년에서 2019년 귀하의 사용자가 용역업체라면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책임도 용역업체에 있다 할 것 입니다. 용역업체와 원청과의 소송은 그들의 내부관계에 속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가 없었음에도 수당을 받은 부당이득이 아니면 해당 수당을 반환할 이유는 없을 것 입니다. 수당 반환요구를 누가 했는지, 반환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상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