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암산 2022.09.16 15:25

원청 : A, 용역업체:B

1.B에서 1년단위 근로계약, 경비원으로 근무(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2.2018년 말 근로계약 연장으로 용역업체 소속으로 계속근무

3.2019년 계속 근무 후 2020년 1월1일 원청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 후 지금까지 근무

4.연차수당 : 2018년 전액 받음, 2019년 연차사용 못하게 하고 수당도 없다고 함, 자회사 전환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2020년3월) 후 2020년 6월에 용역업체에서 2019년 수당 모두 받음

5.용역업체와 원청 간 법정 소송(원청은 2019년은 해당없다고 용역업체에 미 지급) : 2022년 9월 대법원

   최종판결(원청승소) - 2022년 9월 15일 B용역업체에서 지급된 2019년도 수당 반환요구

6. 경비원6명 : 반환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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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6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2018년에서 2019년 귀하의 사용자가 용역업체라면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책임도 용역업체에 있다 할 것 입니다. 용역업체와 원청과의 소송은 그들의 내부관계에 속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가 없었음에도 수당을 받은 부당이득이 아니면 해당 수당을 반환할 이유는 없을 것 입니다. 수당 반환요구를 누가 했는지, 반환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상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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