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 2022.09.16 15:49

안녕하세요.

청소용역을 맡은 회사 입니다. 

청소하시는 선생님들 총 12분이 계시는데  저희 업체 용역 계약기간이 2022/01/01 ~ 2022/12/31 일까지 이며 

거기서 청소하시는 선생님들 총 12분도 저희 회사와 근로계약기간이 2022/01/01 ~ 2022/12/31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연차를 사용 안하고 12개월을 다 만근 했을 경우 총11개가 생기는게 맞나요?

2. 연차수당정산 해줄때는 총 11개 지급을 해야 되나요? 아님 다음 업체에서 암묵적 고용승계로 이루어 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11+15개 해서 총 26개 계산 해줘야 되는건가요? 아님 12개? 아님 15개? 계산 해줘야 되는지 도통 햇갈려서 모르겠어요 .ㅜㅜ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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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7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65일만 근무하시고 퇴사하신다면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5개는 1월 1일에 발생합니다.

    2. 고용승계가 단순히 고용만 계속하고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가 다시 체결하는 형식이라면 연차휴가나 퇴직금은 정산이 가능합니다. 고용 뿐 아니라 사실상의 영업양도 수준으로 근로계약이 승계된다고 보면 15개가 발생하나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라도 일방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는 정산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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