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 산업기능요원의 지난달 급여지급시 무급병가부분을 제하고 지급햇어야 했는데 과지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병가 무급부분을 월단위가 아닌 연단위로(매년12월,복무기간 만료시) 정산이 가능한가요?
무급병가 정산 시 주의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당사 산업기능요원의 지난달 급여지급시 무급병가부분을 제하고 지급햇어야 했는데 과지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병가 무급부분을 월단위가 아닌 연단위로(매년12월,복무기간 만료시) 정산이 가능한가요?
무급병가 정산 시 주의 사항이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무 도중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다른 업무를 시킬... 1 | 2022.10.04 | 90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1 | 2022.10.04 | 694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 1 | 2022.10.04 | 219 | |
기타 | 모멸적 언어 2 | 2022.10.03 | 209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 급여 원화에서 현지화폐로 지급 일방적 변경 1 | 2022.10.03 | 1005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급여계산 해주실 수 있으세요? 부탁드립니다. 1 | 2022.10.02 | 633 | |
기타 | 휴무 1 | 2022.10.01 | 172 | |
임금·퇴직금 | 퇴직 1 | 2022.10.01 | 239 | |
휴일·휴가 |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 2022.09.30 | 4279 | |
휴일·휴가 | 퇴직후 연차수당관련 1 | 2022.09.30 | 370 | |
기타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22.09.30 | 349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1 | 2022.09.30 | 416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 | 2022.09.30 | 4289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시 공휴일 수당 1 | 2022.09.30 | 1548 | |
근로계약 | 한 회사에서 다른 사업체가 생길경우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1 | 2022.09.30 | 297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 2022.09.30 | 5396 | |
기타 | 회계감사 인원수 1 | 2022.09.30 | 336 | |
임금·퇴직금 | 최저입금시 코로나 무급휴가 처리 가능한가요? 1 | 2022.09.30 | 716 | |
임금·퇴직금 | 연봉이 비포괄제에서 포괄제로 바뀌는 경우 1 | 2022.09.29 | 2512 | |
임금·퇴직금 | 요청한 적 없는 수당에 대하여 부당 수령했다고 환수조치하는 건... 1 | 2022.09.29 | 16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과오지급하는 경우 상계가 가능한지가 쟁점인 듯 합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해야하는 전액불 원칙이 있으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가 가능'(대법 2007다90760)합니다. 따라서 과지급했다면 시기가 근접해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예고 후 익월 임금지급일에 조정적 상계가 가능할 것 입니다. 물론 산업기능요원과 관련한 별도의 약정이나 규정이 있다면 확인하신 후 조치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