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관동맵씨 2022.09.16 17:09

안녕하세요.

당사 산업기능요원의 지난달 급여지급시 무급병가부분을 제하고 지급햇어야 했는데 과지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병가 무급부분을 월단위가 아닌 연단위로(매년12월,복무기간 만료시) 정산이 가능한가요?

무급병가 정산 시 주의 사항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7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과오지급하는 경우 상계가 가능한지가 쟁점인 듯 합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해야하는 전액불 원칙이 있으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가 가능'(대법 2007다90760)합니다. 따라서 과지급했다면 시기가 근접해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예고 후 익월 임금지급일에 조정적 상계가 가능할 것 입니다. 물론 산업기능요원과 관련한 별도의 약정이나 규정이 있다면 확인하신 후 조치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2.09.26 339
임금·퇴직금 퇴사시 가불연차 처리 1 2022.09.26 540
근로계약 용역계약서 부당성 여부 문의 1 2022.09.26 366
해고·징계 당일해고 및 준비해야할 사항 1 2022.09.26 180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5인미만) 1 2022.09.26 2162
기타 아르바이트 중 맡겨둔 물품 도난 1 2022.09.25 345
근로계약 퇴직의사를 밝히고 1달 넘게 근무 후 무단퇴사 1 2022.09.25 1235
근로계약 퇴사시 위자료를 주는 근로계약에 사인했는데 퇴사하고싶습니다. 1 2022.09.25 281
기타 회사차량 사고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22.09.24 29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1 2022.09.23 642
근로계약 일용직 근로자 인지? 단시간 근로자 인지? 4대 보험은? 1 2022.09.23 2059
휴일·휴가 연차 갯수가 해마다 늘었다 , 줄었다 할 수 있나요? 1 2022.09.23 921
임금·퇴직금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신고 후 조사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 도... 2022.09.23 1385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 제한 관련 1 2022.09.23 1035
해고·징계 프리랜서 1 2022.09.22 40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2022.09.22 338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1 2022.09.22 489
해고·징계 부당해고 사례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인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2022.09.22 1022
해고·징계 해고 날짜 1 2022.09.22 369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2.09.22 446
Board Pagination Prev 1 ...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