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시 2022.09.17 04:24

* 근무환경

43교대, 365, 24시간 운영되는 근무조건인 직장입니다.

연간 근무스케쥴에 의해 조별(정해진인원) 근무를 하고, 휴일 근무조는 휴일수당이 추가지급 됩니다.  

질문1)

연간 근무스케쥴에 의한 공휴일(추석,설날등),근무일에 사정상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자신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는지 여부?  

* 유급 휴일인 경우 연차휴가 사용없이 근무를 빠져도 정당한지요?

(휴일 근무를 빠질경우, 휴일수당 공제와 연차휴가를 공제한 경우입니다)  

질문2)

만약 연간 근무스케쥴에 의한 공휴일 근무자가, 근무일에 연차휴가 사용없이 근무를 빠져도 된다고 한다면,

유급휴일인데, 근무 빠진것에 대한 일당(급여)공제가 가능한지요?

(근무를 빠질 경우, 이에따른 휴일수당공제 외에 대처방법)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7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란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일이 소정근로일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공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귀하에게는 소정근로일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교대제 근로가 아닌 통상적인 근무형태라면 위의 공휴일 대체가 없는 이상 반드시 휴일근로를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서 사전 합의를 하거나 동의를 구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즉 해당 날짜가 공휴일인데 공휴일 대체가 되었는지, 근로계약 등에서 휴일근로등에 대한 사전합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이므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일이 있는주의 휴일 쉬고 근로시간은 토일일 가능한지 1 2012.02.28 1667
기타 일근 근무자와 3교대자의 법정공휴일 1 2018.12.13 1652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시급계산 문의 1 2016.07.26 1651
휴일·휴가 휴가전에 퇴사하라는 통보 1 2011.07.21 1646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 휴업기간으로 산정,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2020.09.29 1638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2020.06.18 1638
휴일·휴가 교대근무 공휴일과 휴무일 관련 문의 1 2023.06.02 1636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휴일대체 가능 여부 혹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 1 2020.12.22 1635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2021.04.30 1591
임금·퇴직금 야비비 근무시 공휴일 근무 및 급여 계산법 문의 2018.04.21 1577
임금·퇴직금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2022.04.22 1565
휴일·휴가 3조 2교대 근무 유급휴일 적용건 1 2018.08.03 1559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2022.10.27 1547
» 휴일·휴가 휴일 근무시 연차휴가 사용여부 1 2022.09.17 1533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시 공휴일 수당 1 2022.09.30 1533
최저임금 상여금의 최저시급 포함여부. 주 휴일의 기준 1 2017.04.26 1528
휴일·휴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공휴일 휴무 관계 1 2017.05.09 1527
임금·퇴직금 금,토에 걸친 심야작업은 휴일심야수당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5.02.03 1522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수당 및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2023.04.18 1512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3.07.26 1511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