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 2022.09.17 10:32

안녕하세요..

제 근무현황이 월요일과 금요일만 휴무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도 평일처럼 수당을 더 받지않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일 경우.9일 금요일/11일 일요일/12일 월요일모두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초과근무에 해당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확실한 답변듣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7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초과근무는 연장근로로써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1주의 기준은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일 필요가 없으므로 귀하의 사업장의 1주 기산점이 어디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월~일까지 라고 했을 때 일요일근무로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 입니다.

    또한 연장근로가 아니더라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추석 공휴일을 대체하지 않았다면 이 날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와 상관없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 문의 1 2022.10.11 536
고용보험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10.11 1518
임금·퇴직금 사업소득 계산 2022.10.11 314
산업재해 산재 종료 후 임금 인상분 소급 신청 1 2022.10.11 735
휴일·휴가 연차 공소시효 문의합니다! 1 2022.10.11 81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사후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11 423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2022.10.10 427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최고장 내용증명 발송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10.10 1681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시 직급 배제가 합당한 것인가요? 1 2022.10.09 320
노동조합 감단직의 노동조합 가입 1 2022.10.09 315
해고·징계 징계 후 승진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신청 1 2022.10.09 1619
근로계약 영업직 퇴사 1 2022.10.08 286
해고·징계 졸업 결격사유를 들어 근로 중 채용취소 1 2022.10.07 145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10.07 350
기타 주5일 40시간 주간근무자의 고정적 야간당직(숙직) 1 2022.10.07 114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부서 업무 표기/병행업무 관련 1 2022.10.07 573
기타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준수 시 변상 내용 및 동일부서 대체... 1 2022.10.07 877
근로계약 퇴직 후 유니폼 강매 1 2022.10.06 807
근로시간 초과근무 시간 미인정 관하여 2022.10.06 1017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육아휴직 퇴직금 정산 산입일수 계산 1 2022.10.06 1615
Board Pagination Prev 1 ...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