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딸기아빠 2022.09.18 13:46

저희 어머니께서 1년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못받아 문의드립니다

용역회사에서 문화재발굴 하는곳에서 일했음

21년 8월 : 1일 일함

21년 9월~22년 7월 :  매달 10일 넘게 일함

22년 8월 : 4일일함

현재일하고있으며 용역회사에서는 1년중 22년 8월달 4일밖에 일하지않아 1년치 퇴직금줄수없다고합니다

용역회사의 말이맞나요?

1년치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7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21년 8월부터 22년 8월까지 근로계약이 계속 이어졌는지, 통상적인 일용직이나 기간제 근로자같이 매일 혹은 단기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자격 1 2022.09.28 25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2022.09.28 1235
임금·퇴직금 퇴사처리후 재입사 1 2022.09.28 1413
임금·퇴직금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2022.09.28 147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9.27 1026
기타 해촉증명서 발급없이 고용보험 상실로 갈음 가능한지 1 2022.09.27 1249
임금·퇴직금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2.09.27 319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2022.09.27 8079
기타 실업급여 1 2022.09.27 242
휴일·휴가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2022.09.27 802
임금·퇴직금 직원 월세지원금 1 2022.09.27 1549
휴일·휴가 가산휴가 관련 문의 1 2022.09.26 502
고용보험 이중계약 문의 1 2022.09.26 364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1 2022.09.26 32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2.09.26 339
임금·퇴직금 퇴사시 가불연차 처리 1 2022.09.26 538
근로계약 용역계약서 부당성 여부 문의 1 2022.09.26 366
해고·징계 당일해고 및 준비해야할 사항 1 2022.09.26 179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5인미만) 1 2022.09.26 2157
기타 아르바이트 중 맡겨둔 물품 도난 1 2022.09.25 345
Board Pagination Prev 1 ...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