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1년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못받아 문의드립니다
용역회사에서 문화재발굴 하는곳에서 일했음
21년 8월 : 1일 일함
21년 9월~22년 7월 : 매달 10일 넘게 일함
22년 8월 : 4일일함
현재일하고있으며 용역회사에서는 1년중 22년 8월달 4일밖에 일하지않아 1년치 퇴직금줄수없다고합니다
용역회사의 말이맞나요?
1년치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1년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못받아 문의드립니다
용역회사에서 문화재발굴 하는곳에서 일했음
21년 8월 : 1일 일함
21년 9월~22년 7월 : 매달 10일 넘게 일함
22년 8월 : 4일일함
현재일하고있으며 용역회사에서는 1년중 22년 8월달 4일밖에 일하지않아 1년치 퇴직금줄수없다고합니다
용역회사의 말이맞나요?
1년치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자격 1 | 2022.09.28 | 25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 2022.09.28 | 1235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후 재입사 1 | 2022.09.28 | 1413 | |
임금·퇴직금 |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 2022.09.28 | 147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9.27 | 1026 | |
기타 | 해촉증명서 발급없이 고용보험 상실로 갈음 가능한지 1 | 2022.09.27 | 1249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2.09.27 | 319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 2022.09.27 | 8079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2.09.27 | 242 | |
휴일·휴가 |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 2022.09.27 | 802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지원금 1 | 2022.09.27 | 1549 | |
휴일·휴가 | 가산휴가 관련 문의 1 | 2022.09.26 | 502 | |
고용보험 | 이중계약 문의 1 | 2022.09.26 | 364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1 | 2022.09.26 | 3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2.09.26 | 33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가불연차 처리 1 | 2022.09.26 | 538 | |
근로계약 | 용역계약서 부당성 여부 문의 1 | 2022.09.26 | 366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및 준비해야할 사항 1 | 2022.09.26 | 1798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5인미만) 1 | 2022.09.26 | 2157 | |
기타 | 아르바이트 중 맡겨둔 물품 도난 1 | 2022.09.25 | 3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21년 8월부터 22년 8월까지 근로계약이 계속 이어졌는지, 통상적인 일용직이나 기간제 근로자같이 매일 혹은 단기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