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0년 11월 9일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이 되었을때 연차 정산을 관해 문의드립니다.
연차 사용은 20년도 0개, 21년도 13.5개, 22년 11개 사용 시
총 26개 중 23.5개를 제외한 2.5개에 대해 연차 정산을 받으면 될까요?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차정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0년 11월 9일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이 되었을때 연차 정산을 관해 문의드립니다.
연차 사용은 20년도 0개, 21년도 13.5개, 22년 11개 사용 시
총 26개 중 23.5개를 제외한 2.5개에 대해 연차 정산을 받으면 될까요?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차정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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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산업재해 | 산재와 육아휴직이 중복되어 산재휴업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1 | 2022.10.04 | 135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의 복직 명령 1 | 2022.10.04 | 2163 | |
고용보험 | 10월7일부터 실직자(구직자). 회사는 14일에 이직신고한다는데 구... 1 | 2022.10.04 | 494 | |
임금·퇴직금 | 직원의 장기휴가로 인한 급여 일할계산 1 | 2022.10.04 | 639 | |
해고·징계 | 개인질병으로 인한 대기발령 1 | 2022.10.04 | 537 | |
해고·징계 | 1달짜리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 2022.10.04 | 1884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무 도중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다른 업무를 시킬... 1 | 2022.10.04 | 90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1 | 2022.10.04 | 691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 1 | 2022.10.04 | 219 | |
기타 | 모멸적 언어 2 | 2022.10.03 | 209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 급여 원화에서 현지화폐로 지급 일방적 변경 1 | 2022.10.03 | 1005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급여계산 해주실 수 있으세요? 부탁드립니다. 1 | 2022.10.02 | 633 | |
기타 | 휴무 1 | 2022.10.01 | 172 | |
임금·퇴직금 | 퇴직 1 | 2022.10.01 | 239 | |
휴일·휴가 |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 2022.09.30 | 4267 | |
휴일·휴가 | 퇴직후 연차수당관련 1 | 2022.09.30 | 370 | |
기타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22.09.30 | 349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1 | 2022.09.30 | 415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 | 2022.09.30 | 4280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시 공휴일 수당 1 | 2022.09.30 | 15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연차휴가의 경우는 입사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1년을 초과한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은 해당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나 그 다음날부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계산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이용하시고 총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정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