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0년 11월 9일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이 되었을때 연차 정산을 관해 문의드립니다.
연차 사용은 20년도 0개, 21년도 13.5개, 22년 11개 사용 시
총 26개 중 23.5개를 제외한 2.5개에 대해 연차 정산을 받으면 될까요?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차정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0년 11월 9일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이 되었을때 연차 정산을 관해 문의드립니다.
연차 사용은 20년도 0개, 21년도 13.5개, 22년 11개 사용 시
총 26개 중 23.5개를 제외한 2.5개에 대해 연차 정산을 받으면 될까요?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차정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22.10.12 | 33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2.10.12 | 419 | |
근로계약 | 계약만기에 따른 퇴사 1 | 2022.10.12 | 543 |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계산 상당드립니다. 1 | 2022.10.12 | 394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 변경 1 | 2022.10.12 | 371 | |
근로계약 | 가사도우미근로계약관련 1 | 2022.10.11 | 347 | |
기타 |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 문의 1 | 2022.10.11 | 536 | |
고용보험 |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10.11 | 1518 | |
임금·퇴직금 | 사업소득 계산 | 2022.10.11 | 314 | |
산업재해 | 산재 종료 후 임금 인상분 소급 신청 1 | 2022.10.11 | 735 | |
휴일·휴가 | 연차 공소시효 문의합니다! 1 | 2022.10.11 | 81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퇴사후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10.11 | 423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 2022.10.10 | 427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최고장 내용증명 발송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10.10 | 1681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상 시 직급 배제가 합당한 것인가요? 1 | 2022.10.09 | 320 | |
노동조합 | 감단직의 노동조합 가입 1 | 2022.10.09 | 315 | |
해고·징계 | 징계 후 승진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신청 1 | 2022.10.09 | 1624 | |
근로계약 | 영업직 퇴사 1 | 2022.10.08 | 286 | |
해고·징계 | 졸업 결격사유를 들어 근로 중 채용취소 1 | 2022.10.07 | 14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2.10.07 | 3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연차휴가의 경우는 입사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1년을 초과한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은 해당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나 그 다음날부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계산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이용하시고 총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정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