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도전 2022.09.19 13:26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0년 11월 9일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이 되었을때 연차 정산을 관해 문의드립니다.

연차 사용은 20년도 0개, 21년도 13.5개, 22년 11개 사용 시

총 26개 중 23.5개를 제외한 2.5개에 대해 연차 정산을 받으면 될까요?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차정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8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연차휴가의 경우는 입사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1년을 초과한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은 해당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나 그 다음날부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계산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이용하시고 총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정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2.10.12 3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10.12 419
근로계약 계약만기에 따른 퇴사 1 2022.10.12 543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계산 상당드립니다. 1 2022.10.12 394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 변경 1 2022.10.12 371
근로계약 가사도우미근로계약관련 1 2022.10.11 347
기타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 문의 1 2022.10.11 536
고용보험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10.11 1518
임금·퇴직금 사업소득 계산 2022.10.11 314
산업재해 산재 종료 후 임금 인상분 소급 신청 1 2022.10.11 735
휴일·휴가 연차 공소시효 문의합니다! 1 2022.10.11 81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사후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11 423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2022.10.10 427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최고장 내용증명 발송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10.10 1681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시 직급 배제가 합당한 것인가요? 1 2022.10.09 320
노동조합 감단직의 노동조합 가입 1 2022.10.09 315
해고·징계 징계 후 승진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신청 1 2022.10.09 1624
근로계약 영업직 퇴사 1 2022.10.08 286
해고·징계 졸업 결격사유를 들어 근로 중 채용취소 1 2022.10.07 14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10.07 350
Board Pagination Prev 1 ...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