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0년 11월 9일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이 되었을때 연차 정산을 관해 문의드립니다.
연차 사용은 20년도 0개, 21년도 13.5개, 22년 11개 사용 시
총 26개 중 23.5개를 제외한 2.5개에 대해 연차 정산을 받으면 될까요?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차정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0년 11월 9일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이 되었을때 연차 정산을 관해 문의드립니다.
연차 사용은 20년도 0개, 21년도 13.5개, 22년 11개 사용 시
총 26개 중 23.5개를 제외한 2.5개에 대해 연차 정산을 받으면 될까요?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차정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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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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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시 공휴일 수당 1 | 2022.09.30 | 15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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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 2022.09.28 | 1904 | |
기타 | 사실상 도산 사업주 신청시 | 2022.09.28 | 2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연차휴가의 경우는 입사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1년을 초과한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은 해당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나 그 다음날부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계산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이용하시고 총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정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