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존동안 2022.09.19 15:55

안녕하십니까! 

임원으로 신분변동시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전제사항 : 해당 임원이 실질적인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2. 경과사항

1) 임원 A는 20X1년 1월 1일부터 20X3년 12월 31일까지 직원으로 재직하였으며,

20X4년 1월 1일 이사로 선임됨

2) 20X4년 1월 1일 직원으로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했으나

담당 직원의 착오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함 (해당 임원의 퇴직금 청구도 발생하지 않음)

3) 20X6년 1월 1일 현재기준 임원 A가 직원으로 재직기간인 20X1년 1월 1일부터 20X3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급여를 청구하면서 2년간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함

 

3. 관련법령 및 사규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 실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

4) 당사 임원 퇴직금 규정에는 근속년수를 계산함에 있어 선임일로부터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4. 질의사항

1) 20X6년 1월 1일 현재 직원으로서 재직기간동안 퇴직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회사는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2) 지급의무가 발생하거나 지급의무가 없음에 따라 추후 임원으로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방식

(직원으로서 재직기간에 대하여 임원 최종임금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직원 퇴직시의 임금으로 계산하는지)

3) 1)질의사항에 대하여 지급의무 발생시 지연이자의 지급의무 여부

 

상기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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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9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성 여부가 기준이 아니라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이사로 선임되었음에도 명목상 이사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최종 퇴직시를 사유발생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임원으로 승진하여 근로자성을 상실하였다면 근로자, 직원으로 재직중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해당 임원의 퇴직금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2. 직원으로 퇴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으나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3.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은 것, 임금 미지급한 것이기에 근로기준법 37조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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