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2번 명절에 복리후생비로 10만원 지급을 하였습니다.
급여에 포함하지 않아 1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으로 넣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하지 않은 금액이 급여로 계산하여 퇴직금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1년에 2번 명절에 복리후생비로 10만원 지급을 하였습니다.
급여에 포함하지 않아 1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으로 넣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하지 않은 금액이 급여로 계산하여 퇴직금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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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가,휴직관련 입니다. 1 | 2022.09.28 | 196 | |
임금·퇴직금 |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 2022.09.28 | 1392 | |
휴일·휴가 |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 2022.09.28 | 1896 | |
기타 | 사실상 도산 사업주 신청시 | 2022.09.28 | 2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1 | 2022.09.28 | 176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 1 | 2022.09.28 | 25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 2022.09.28 | 1236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후 재입사 1 | 2022.09.28 | 1420 | |
임금·퇴직금 |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 2022.09.28 | 148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9.27 | 1044 | |
기타 | 해촉증명서 발급없이 고용보험 상실로 갈음 가능한지 1 | 2022.09.27 | 1255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2.09.27 | 321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 2022.09.27 | 8134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2.09.27 | 242 | |
휴일·휴가 |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 2022.09.27 | 803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지원금 1 | 2022.09.27 | 1564 | |
휴일·휴가 | 가산휴가 관련 문의 1 | 2022.09.26 | 506 | |
고용보험 | 이중계약 문의 1 | 2022.09.26 | 368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1 | 2022.09.26 | 3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2.09.26 | 3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게되니 먼저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일급을 말하므로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한 금품으로써 취업규칙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일시적이고 불확정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이라고 볼 수 없겠으나 사실상 사용자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해온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계산시 반영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