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쭈어 볼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2년 3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건강 상의 이유로 휴직중에 있다가 휴직이 끝난 뒤에도 병원을 계속 가야 하기에 업무에 지장이 있을 듯 하여 휴직 4개월 중 2개월 뒤 퇴사 통보를 하여 퇴사하고 건강 회복중에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무급 휴직이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실업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쭈어 볼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2년 3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건강 상의 이유로 휴직중에 있다가 휴직이 끝난 뒤에도 병원을 계속 가야 하기에 업무에 지장이 있을 듯 하여 휴직 4개월 중 2개월 뒤 퇴사 통보를 하여 퇴사하고 건강 회복중에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무급 휴직이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실업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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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질의 1 | 2022.10.05 | 260 | |
휴일·휴가 | 주휴일일이 무급휴일일 때,법정공휴일 겹칠시 판단문제 1 | 2022.10.05 | 2717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의 1 | 2022.10.05 | 171 | |
산업재해 | 산재와 육아휴직이 중복되어 산재휴업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1 | 2022.10.04 | 135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의 복직 명령 1 | 2022.10.04 | 2163 | |
고용보험 | 10월7일부터 실직자(구직자). 회사는 14일에 이직신고한다는데 구... 1 | 2022.10.04 | 494 | |
임금·퇴직금 | 직원의 장기휴가로 인한 급여 일할계산 1 | 2022.10.04 | 639 | |
해고·징계 | 개인질병으로 인한 대기발령 1 | 2022.10.04 | 537 | |
해고·징계 | 1달짜리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 2022.10.04 | 1884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무 도중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다른 업무를 시킬... 1 | 2022.10.04 | 90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1 | 2022.10.04 | 691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 1 | 2022.10.04 | 219 | |
기타 | 모멸적 언어 2 | 2022.10.03 | 209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 급여 원화에서 현지화폐로 지급 일방적 변경 1 | 2022.10.03 | 1005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급여계산 해주실 수 있으세요? 부탁드립니다. 1 | 2022.10.02 | 633 | |
기타 | 휴무 1 | 2022.10.01 | 172 | |
임금·퇴직금 | 퇴직 1 | 2022.10.01 | 239 | |
휴일·휴가 |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 2022.09.30 | 4268 | |
휴일·휴가 | 퇴직후 연차수당관련 1 | 2022.09.30 | 370 | |
기타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22.09.30 | 3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모든 질병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 진단기간과 향후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사용자가 업무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