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쭈어 볼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2년 3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건강 상의 이유로 휴직중에 있다가 휴직이 끝난 뒤에도 병원을 계속 가야 하기에 업무에 지장이 있을 듯 하여 휴직 4개월 중 2개월 뒤 퇴사 통보를 하여 퇴사하고 건강 회복중에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무급 휴직이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실업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쭈어 볼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2년 3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건강 상의 이유로 휴직중에 있다가 휴직이 끝난 뒤에도 병원을 계속 가야 하기에 업무에 지장이 있을 듯 하여 휴직 4개월 중 2개월 뒤 퇴사 통보를 하여 퇴사하고 건강 회복중에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무급 휴직이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실업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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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휴일연장 근로수당 1 | 2012.03.07 | 1992 | |
근로시간 | 휴일연장&야간 시간적용 문의 1 | 2014.09.23 | 585 | |
임금·퇴직금 | 휴일연장가산수당에 대한 임금 지불에 관해 1 | 2011.07.11 | 2194 | |
휴일연장근로 계산에 대하여 | 2005.02.17 | 1108 | ||
근로계약 | 휴일연장근로수당 1 | 2019.03.04 | 315 | |
임금·퇴직금 | 휴일연장근로수당 계산 1 | 2011.06.17 | 5091 | |
임금·퇴직금 | 휴일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4.08.28 | 422 | |
휴일·휴가 | 휴일연장근로수당 산출방법 1 | 2014.08.25 | 1178 | |
임금·퇴직금 |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 2022.09.07 | 586 | |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 2003.06.09 | 832 | ||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03.06.05 | 644 | ||
기타 | 휴일워크숍 중 직원 사망사고 시 회사의 책임 1 | 2010.01.18 | 3781 | |
휴일은 한달에 두번이고 잔업 수당은 전혀 없는데... | 2002.08.28 | 918 | ||
휴일·휴가 | 휴일을 경조휴가 일수에 포함 여부 관련 2 | 2016.10.31 | 9807 | |
휴일을 미리사용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08.06.11 | 1016 | ||
휴일·휴가 | 휴일의 (사전)대체된 날이 다른 공휴일하고 중복될 때 2 | 2015.05.13 | 1316 | |
휴일의 당직비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달라고 합니다. | 2005.12.27 | 1275 | ||
휴일·휴가 | 휴일의 대체 1 | 2014.02.27 | 1038 | |
근로시간 | 휴일의 대체 관련 1 | 2022.01.04 | 391 | |
휴일·휴가 | 휴일의 대체와 근로자의 날 관련 2 | 2020.04.01 | 3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모든 질병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 진단기간과 향후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사용자가 업무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