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동일 소재지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하였으며, 1년이되기 전에 회사명 및 사업자가 다른 곳에 등록되어 근무하였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중간에 회사명 및 사업자가 변경되어 1년미만 근무로 인정된다며 퇴직금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동일 소재지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하였으며, 1년이되기 전에 회사명 및 사업자가 다른 곳에 등록되어 근무하였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중간에 회사명 및 사업자가 변경되어 1년미만 근무로 인정된다며 퇴직금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문의 1 | 2022.10.05 | 171 | |
산업재해 | 산재와 육아휴직이 중복되어 산재휴업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1 | 2022.10.04 | 135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의 복직 명령 1 | 2022.10.04 | 2162 | |
고용보험 | 10월7일부터 실직자(구직자). 회사는 14일에 이직신고한다는데 구... 1 | 2022.10.04 | 489 | |
임금·퇴직금 | 직원의 장기휴가로 인한 급여 일할계산 1 | 2022.10.04 | 638 | |
해고·징계 | 개인질병으로 인한 대기발령 1 | 2022.10.04 | 537 | |
해고·징계 | 1달짜리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 2022.10.04 | 1881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무 도중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다른 업무를 시킬... 1 | 2022.10.04 | 90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1 | 2022.10.04 | 691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 1 | 2022.10.04 | 219 | |
기타 | 모멸적 언어 2 | 2022.10.03 | 209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 급여 원화에서 현지화폐로 지급 일방적 변경 1 | 2022.10.03 | 1005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급여계산 해주실 수 있으세요? 부탁드립니다. 1 | 2022.10.02 | 633 | |
기타 | 휴무 1 | 2022.10.01 | 169 | |
임금·퇴직금 | 퇴직 1 | 2022.10.01 | 239 | |
휴일·휴가 |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 2022.09.30 | 4262 | |
휴일·휴가 | 퇴직후 연차수당관련 1 | 2022.09.30 | 370 | |
기타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22.09.30 | 349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1 | 2022.09.30 | 415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 | 2022.09.30 | 42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단순히 회사명이 바뀌었거나 사업자가 변경되었다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영업이 다른 사업주에게 양도된 경우는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합니다. 즉 '영업의 양도라는 것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귀하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