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etos84 2022.09.20 10:14

안녕하세요 저희는 월~금 만근시 토요일유급휴가 지급,  일요일 주휴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중 월요일~ 목요일 산재휴직, 금요일(본인대체휴가) 를 사용하였다면 (실질적으론 한주 실 근무를 하지 않은것이됨)

토요일 유급휴가와 일요일 주휴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걸까요?! ^^;

이렇게되면 소정근로일수가 금요일 하루인건지 산재휴가를 갔던날도 소정근로일수로 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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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6 12: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로 요양하는 기간(산재요양기간)은 연차휴가 산정등을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산재요양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중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 및 유급휴일 부여 요건을 달성한 것으로 해당 주 주휴등이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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