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사랑 2022.09.20 10:49

반갑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4인~5인으로 왔다갔다합니다. 

이번에 1년미만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입사일 : 21년 11월 7일

퇴사일 : 22년 9월 30일 (총 연차발생수 : 10개)

22년 1월에 사업장 단체연차 5일(개인연차소진)

22년 8월에 사업장 단체연차 5일(개인연차소진)

그외 개인사용연차 6일

총 연차 16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오버한 연차일수 6일을 급여에서 차감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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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6 12: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뢎가의 경우 매월 개근에 따라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업장 단체연차휴가가 적법하게 발생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사업장 단체연차휴가라 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지 사업주가 사업장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쉬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등에 대체휴가 제도를 시행한다는 근거를 두는 경우 가능한데, 상담내용에서 연차휴가 5일씩 총 10일의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단체연차휴가를 사용케 한 정보로 본다면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이전에 사업장 사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케 한 것으로 이에 대해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대체휴가를 사용케 한 것으로 적법하다 보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취업규칙상 적법한 대체휴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발생 연차휴가에 한해 대체휴가 사용으로 연차휴가를 소멸시킬 수 있다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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