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4월1일기준 임금인상입니다
노사간의 임금협상 결렬로 인하여 9월6일
임금협상이 타결 되었고
10월25일 임금인상분에 대해 소급분 지급하겠다는 타결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10월 1일 퇴직예정자인데
10월1일 퇴직기준으로 소급분 받을수 없나요?
회사는 4월1일기준 임금인상입니다
노사간의 임금협상 결렬로 인하여 9월6일
임금협상이 타결 되었고
10월25일 임금인상분에 대해 소급분 지급하겠다는 타결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10월 1일 퇴직예정자인데
10월1일 퇴직기준으로 소급분 받을수 없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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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임금협상 시 직급 배제가 합당한 것인가요? 1 | 2022.10.09 | 320 | |
노동조합 | 감단직의 노동조합 가입 1 | 2022.10.09 | 315 | |
해고·징계 | 징계 후 승진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신청 1 | 2022.10.09 | 1633 | |
근로계약 | 영업직 퇴사 1 | 2022.10.08 | 288 | |
해고·징계 | 졸업 결격사유를 들어 근로 중 채용취소 1 | 2022.10.07 | 14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2.10.07 | 350 | |
기타 | 주5일 40시간 주간근무자의 고정적 야간당직(숙직) 1 | 2022.10.07 | 114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부서 업무 표기/병행업무 관련 1 | 2022.10.07 | 579 | |
기타 |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준수 시 변상 내용 및 동일부서 대체... 1 | 2022.10.07 | 881 | |
근로계약 | 퇴직 후 유니폼 강매 1 | 2022.10.06 | 811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시간 미인정 관하여 | 2022.10.06 | 1019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육아휴직 퇴직금 정산 산입일수 계산 1 | 2022.10.06 | 1616 | |
임금·퇴직금 | 휴일 있는 주의 연장근로수당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22.10.06 | 452 | |
임금·퇴직금 | 야간전담근무 중도입사시 통상입금 계산 1 | 2022.10.06 | 495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월 소정근로시간 산출 방법 문의 1 | 2022.10.06 | 5085 | |
휴일·휴가 | 퇴직자 연차 입사 회계 기준 차이 1 | 2022.10.06 | 63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궁금합니다. | 2022.10.06 | 948 | |
임금·퇴직금 | 급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2.10.06 | 537 | |
기타 | 나이트전담간호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궁금합니다 1 | 2022.10.06 | 1928 | |
고용보험 | 감단직 경비 피보험가입기간 인정 궁금해요 1 | 2022.10.06 | 7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과 사업주가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의 인상분을 결정하는 경우 단체협약의 체결시점에서 적용시점을 정해 합의한다면 해당일에 임금인상에 관한 합의가 적용됩니다.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기로 정한 경우 노사간 합의를 존중하여 해당 소급협약은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2) 그러나 안타깝게도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자에게는 단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대법원(대법원 2002.4.23.선고, 2000다50701판결)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3)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체결 전 이미 퇴직한 자에게도 적용되는 관행이 있는 등의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은 협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및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게만 미치는 것이고, 장래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것이 단체협약의 목적인 바, 단체협약 체결 전의 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단체협약을 적용하게 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사업장내 단체협약 체결 이전 퇴직 근로자에게도 소급분을 지급해 온 관행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러한 관행이 있다면 이에 따라 소급분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행이 없다면 소급분 지급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