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월화수금일에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 목요일은 주휴일입니다 일요일에 10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데 5인미만 사업장이어서 1.5배가 아닌 1.0배를 지급계산받는게
맞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는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월화수금일에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 목요일은 주휴일입니다 일요일에 10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데 5인미만 사업장이어서 1.5배가 아닌 1.0배를 지급계산받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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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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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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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징계 후 승진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신청 1 | 2022.10.09 | 1633 | |
근로계약 | 영업직 퇴사 1 | 2022.10.08 | 288 | |
해고·징계 | 졸업 결격사유를 들어 근로 중 채용취소 1 | 2022.10.07 | 14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2.10.07 | 350 | |
기타 | 주5일 40시간 주간근무자의 고정적 야간당직(숙직) 1 | 2022.10.07 | 115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부서 업무 표기/병행업무 관련 1 | 2022.10.07 | 579 | |
기타 |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준수 시 변상 내용 및 동일부서 대체... 1 | 2022.10.07 | 881 | |
근로계약 | 퇴직 후 유니폼 강매 1 | 2022.10.06 | 811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시간 미인정 관하여 | 2022.10.06 | 1020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육아휴직 퇴직금 정산 산입일수 계산 1 | 2022.10.06 | 1616 | |
임금·퇴직금 | 휴일 있는 주의 연장근로수당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22.10.06 | 452 | |
임금·퇴직금 | 야간전담근무 중도입사시 통상입금 계산 1 | 2022.10.06 | 495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월 소정근로시간 산출 방법 문의 1 | 2022.10.06 | 5097 | |
휴일·휴가 | 퇴직자 연차 입사 회계 기준 차이 1 | 2022.10.06 | 63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궁금합니다. | 2022.10.06 | 9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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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나이트전담간호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궁금합니다 1 | 2022.10.06 | 1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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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월화수금일이 소정근로일인바 해당 소정근로일인 일요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당연히 이는 통상의 근로이기 때문에 1.5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주휴일에 근로제공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는 휴일근로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으나 귀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일용일이기 때문이어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