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송 2022.09.20 16:56

20년이상을 한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일반직 처럼 근무를 하였습니다

기계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 방식입니다

사측에서는 근무시간 대비 급여에대하여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

지금까지는 단속적 근무자로 근무를 해왔다고 하면서 채불임금에 대하여 지급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단속적 근무라는것을 20년에 처음 들었고요

채불임금을 신청할려고 하니 3년치밖에 청구를 할수 없다고 하니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20년의 근무시간중 미지급분에 대하여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7 2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약정된 근로 외에 초과 근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청구하는 경우, 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을 초과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을 지급청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급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의무(근로기준법 제 56조)등을 위반한 행위를 문제삼아 고소를 하여 처벌을 청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를 압박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이 어떨까 합니다.

     

    3) 문제는 귀하의 업무가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에 해당 하는 경우 사업주가 귀하의 업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단직 승인을 얻었다면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은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계실 기전업무등은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여 감단직 승인 대상이 됩니다. 우선 귀하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귀하의 업무에 대해 감단직 승인을 얻은바 있는지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감단직의 노동조합 가입 1 2022.10.09 315
해고·징계 징계 후 승진제한 기간에 육아휴직 신청 1 2022.10.09 1633
근로계약 영업직 퇴사 1 2022.10.08 288
해고·징계 졸업 결격사유를 들어 근로 중 채용취소 1 2022.10.07 146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10.07 350
기타 주5일 40시간 주간근무자의 고정적 야간당직(숙직) 1 2022.10.07 11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부서 업무 표기/병행업무 관련 1 2022.10.07 579
기타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준수 시 변상 내용 및 동일부서 대체... 1 2022.10.07 881
근로계약 퇴직 후 유니폼 강매 1 2022.10.06 808
근로시간 초과근무 시간 미인정 관하여 2022.10.06 1018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육아휴직 퇴직금 정산 산입일수 계산 1 2022.10.06 1616
임금·퇴직금 휴일 있는 주의 연장근로수당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2.10.06 452
임금·퇴직금 야간전담근무 중도입사시 통상입금 계산 1 2022.10.06 495
근로시간 3조 2교대 월 소정근로시간 산출 방법 문의 1 2022.10.06 5084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 입사 회계 기준 차이 1 2022.10.06 63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궁금합니다. 2022.10.06 948
임금·퇴직금 급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2.10.06 537
기타 나이트전담간호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궁금합니다 1 2022.10.06 1927
고용보험 감단직 경비 피보험가입기간 인정 궁금해요 1 2022.10.06 756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에 따른 급여 1 2022.10.06 1317
Board Pagination Prev 1 ...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