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상을 한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일반직 처럼 근무를 하였습니다
기계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 방식입니다
사측에서는 근무시간 대비 급여에대하여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
지금까지는 단속적 근무자로 근무를 해왔다고 하면서 채불임금에 대하여 지급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단속적 근무라는것을 20년에 처음 들었고요
채불임금을 신청할려고 하니 3년치밖에 청구를 할수 없다고 하니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20년의 근무시간중 미지급분에 대하여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약정된 근로 외에 초과 근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청구하는 경우, 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을 초과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을 지급청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급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의무(근로기준법 제 56조)등을 위반한 행위를 문제삼아 고소를 하여 처벌을 청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를 압박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이 어떨까 합니다.
3) 문제는 귀하의 업무가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에 해당 하는 경우 사업주가 귀하의 업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단직 승인을 얻었다면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은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계실 기전업무등은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여 감단직 승인 대상이 됩니다. 우선 귀하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귀하의 업무에 대해 감단직 승인을 얻은바 있는지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