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있어 무단 결근 중인데 23일까지 무단결근 시 취업규칙으로 인해 해고통보서를 보낼 수 있다는 출근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회사가 안 놔주고 더 질질 끌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나요? 협의가 되질 않아 퇴사가 불가능하여 해고로 진행 중인데 빠르게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사정이 있어 무단 결근 중인데 23일까지 무단결근 시 취업규칙으로 인해 해고통보서를 보낼 수 있다는 출근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회사가 안 놔주고 더 질질 끌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나요? 협의가 되질 않아 퇴사가 불가능하여 해고로 진행 중인데 빠르게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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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 1 | 2022.10.01 | 239 | |
휴일·휴가 |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 2022.09.30 | 4211 | |
휴일·휴가 | 퇴직후 연차수당관련 1 | 2022.09.30 | 370 | |
기타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22.09.30 | 349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1 | 2022.09.30 | 411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 | 2022.09.30 | 4234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시 공휴일 수당 1 | 2022.09.30 | 1533 | |
근로계약 | 한 회사에서 다른 사업체가 생길경우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1 | 2022.09.30 | 297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 2022.09.30 | 5345 | |
기타 | 회계감사 인원수 1 | 2022.09.30 | 330 | |
임금·퇴직금 | 최저입금시 코로나 무급휴가 처리 가능한가요? 1 | 2022.09.30 | 714 | |
임금·퇴직금 | 연봉이 비포괄제에서 포괄제로 바뀌는 경우 1 | 2022.09.29 | 2488 | |
임금·퇴직금 | 요청한 적 없는 수당에 대하여 부당 수령했다고 환수조치하는 건... 1 | 2022.09.29 | 1606 | |
노동조합 | 위원장 퇴직시 임기 잔여기간에 대한 조치 1 | 2022.09.29 | 120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처리방법(17년5월기준 전후 입사기준) 1 | 2022.09.29 | 2528 | |
휴일·휴가 | 야간전담자 연차 개수 적용 1 | 2022.09.29 | 1054 | |
임금·퇴직금 | 22년 9월 추석 명절 연휴 토요일과 월요일 유급휴무 인지 무급휴... 1 | 2022.09.29 | 2723 | |
기타 | 단체협약 수정 건 1 | 2022.09.29 | 1238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으로 낮게 지급된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청구 1 | 2022.09.28 | 1117 | |
임금·퇴직금 |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 대상인지 1 | 2022.09.28 | 24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업주와 퇴사에 대해 합의한바 없이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는 무단결근이 됩니다.
2) 사업장 취업규칙등에 무단결근에 따라 징계해고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그에 근거해 사업장에서는 귀하의 무단결근이 계속될 경우 이에 대해 징계해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