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eun 2022.09.21 14:01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중에 한명이 의류잡화 매장에서 일을 하는데요.

한참 전 다른 지점에서 일할때 생긴 손실을 메꾸라며 샘플 진열 등으로 로스난 부분도 포함해서 수백만원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근로계약서에도 해당 조항을 넣고 재고조사 할 때마다 관리소홀을 이유로 종종 손실 보상을 받아간 듯 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당연히 회사가 감당해야 할 일반적인 손실을 직원에게 책임전가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소송까지 하기엔 현재 사정상 부담스러운데.. 손실보상을 거부하고 그동안 지불한 금액까지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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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8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의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제공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근로자의 임금등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해당 손해의 발생에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통상의 근로제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라면 이에 대해서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일정액의 금품을 요구할 경우 거부하시고,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이를 임의적으로 공제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및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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