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받은일인 2022.09.21 14:15

스타트업에 재직 중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저희 부서가 적자로 전환되어 사업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매각 or 자회사 설립 등을 얘기하지만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이 변경이지 서비스 종료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명의 팀원 중 4명은 권고사직을 진행해 주셨는데 2명은 남아서 남은 업무를 해야한다고 권고사직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교육 사업이고 앞으로 신규 매출은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이미 결제한 회원들의 환불 등의 민원 처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퇴사해야 할 것 같은데, 2명만 남아서 민원처리를 하라는 것이 부당한 것 같습니다.

1명은 내일채움공제를 든 상황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받고 싶어하나, 안된다면 내채공을 포기하고 자진퇴사 실업급여 처리를 받고 싶어합니다.

 

원래 했던 업무와도 다른 부분이 있는데, 6명중 2명만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또한 주 근로 시간이 많은 업무로 인해  52시간이 넘은 적이 여러번 있고 한번에 여러명을 권고했는데, 자진퇴사 실업급여에 대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8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근로자의 수가 줄었다 하더라도 사직을 권고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 과부하등을 이유로 하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아직까지는 실업인정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1주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상 상한인 52시간을 초과한 경우가 여러번이라고 하였는데, 이직일(그만두는 날) 이전 1년 동안 이와 같은 연장근로 한도 1주 52시간을 위반한 사례가 2개월 이상인 경우(연속될 필요 없음)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에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요 1 2019.06.10 841
해고·징계 갑작스레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7.05.30 824
근로계약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부여와 실업급여 등 여러가지 상담입니다. 2 2015.09.17 820
직장갑질 권고 사직(해고) 후 출근 강요 및 갑질 1 2021.11.10 815
해고·징계 코로나로 인한 권고사직 1 2020.05.11 809
해고·징계 부당해고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20.03.16 796
» 기타 권고사직 처리나 자진퇴사 실업급여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09.21 779
해고·징계 월차를 없애더니 남들 주는 상여금도 안주고 퇴사를 강요하면서 ... 2 2015.05.23 768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1 2018.10.12 734
기타 실업급여 신청 중에 재취업 관련 문의 1 2016.09.26 725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1 2018.08.20 719
해고·징계 지병 근로자 권고사직 가능여부 1 2021.10.29 695
여성 임신7개월 권고사직 통보 1 2020.08.19 684
해고·징계 권고사직 수용 후 연차와 산재 문의 드립니다. 1 2019.06.03 667
임금·퇴직금 새해 상여금 기준 바뀌었다며 전년도 입사자 1년계약직 상여금 지... 2023.01.30 661
해고·징계 퇴사 귀책문의 1 2020.05.27 657
해고·징계 권고사직?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1.15 655
해고·징계 권고사직의 기준 1 2019.05.20 654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무효확인소송 상담문의합니다. 1 2021.07.18 653
기타 (급합니다ㅠ)토요일근무수당 변경 및 실업급여 문의 1 2020.02.06 645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