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금 특이한 경우라 상담 요청 합니다.
회사에 여름휴가 제도가 있으며, 연차를 소진하지 않는 유급 휴가입니다. 휴가는 2일 부여됩니다.
"여름휴가 사용 기간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로 되어 있으며, 해당 기간내에 퇴사 예정자는 사용이 불가능 하다" 라고 취업규칙에 안내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저는 8월에 여름휴가를 사용 하였고, 10월 중 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위의 취업규칙을 토대로, 퇴사할 경우 이미 사용한 여름휴가 2일분을 돈으로 반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제가 이의 제기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취업 규칙에, 이미 사용했을 경우 돈으로 반납해야 한다는 부분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 휴가가 아닌 약정 휴가(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혹은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휴가)인 경우 휴가의 발생 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에서 약정에 따라 부여하는 하계유급휴가에 사용가능 요건을 정하고 있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라면 이미 사용한 하계휴가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법 법원은 오인, 착오 등으로 초과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미지급 임금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기존 임금에서 하계휴가 사용에 따른 휴가일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